사건사례
계속복무
현역복무부적합심의 - [계속복무 /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현역복무부적합심의 개최되었으나 계속복무 처분]
계속복무
2024-08-30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고, 그 이후로도 수 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전 중징계 처분이 한차례 있었고,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되어 현역복무부적합심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로엘에서 진행한 관련 형사 사건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 및 약식벌금 판결을 받은 부분을 강조하며 계속 현역 복무하는 것이 부적합 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복무부적합심의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계속복무]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463 처분없음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 [처분없음 /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재심의신청서를 통해 주장해 처분없음 이끌어 냄]
처분없음
2024-09-13 1
7462 불송치결정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피의자간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9-03 120
7461 계속복무
현역복무부적합심의 - [계속복무 /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현역복무부적합심의 개최되었으나 계속복무 처분]
계속복무
2024-08-30 100
7460 근신 7일
군징계위원회 - [근신 7일 /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비교적 경한 근신7일 처분]
근신 7일
2024-08-30 100
7459 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다수인 군대 내 폭행 사건에서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8-30 84
7458 약식벌금
특수폭행 - [약식벌금 / 군대 내 특수폭행 사건이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8-30 79
7457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대행을 통한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2024-08-29 68
7456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군인 간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8-29 160
7455 집행유예
상관모욕 - [집행유예 / 법정형이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8-26 106
7454 감형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 병영 내 성범죄 사건이었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8-21 202
7453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감형 / 군대 내 상급자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었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8-21 186
7452 기소유예
위력행사가혹행위 - [기소유예 /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8-14 180
7451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8-14 289
7450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 군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8-14 336
7449 집행유예
초병폭행 - [집행유예 / 형사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8-12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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