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12.경부터 2022. 3.경까지 부대원인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간부인 피의자가 병사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였고, 피해자들이 많아 처벌이 불가피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합의, 3)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433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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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613 |
7432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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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653 |
7431 | 약식벌금 |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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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514 |
7430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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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434 |
7429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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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1235 |
7428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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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1103 |
7427 | 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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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1017 |
7426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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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1202 |
7425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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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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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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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608 |
7423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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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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