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16세 된자로, 자신의 집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 도박 행위를 하였습니다.
제246조(도박,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불법도박을 한 것은 물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까지 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이 사건 가해자가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받았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63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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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 4382 |
262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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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 2536 |
26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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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 2676 |
260 | 합의종결 |
(고소)사기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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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 1926 |
259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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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 4269 |
258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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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 2720 |
257 | 직접경정/재기수사 |
★★ (검찰항고)상해 직접경정/재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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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 | 6533 |
256 | 집행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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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 3208 |
255 | 집행유예 |
유사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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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2971 |
254 | 합의종결 |
(고소)모욕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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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1693 |
253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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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2402 |
252 | 소년부송치결정 |
도박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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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598 |
251 | 소년부송치결정 |
폭행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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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3083 |
250 | 소년부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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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3011 |
249 | 소년부송치결정 |
공갈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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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