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매매 전과가 다수 있는 자로 미성년자인 여성을 이용하여 채팅어플을 통하여 만나 성매매를 하였다 라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3 | 원심파기/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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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 2563 |
23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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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 3335 |
231 | 혐의없음 |
★★ 강간(공무원사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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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 24851 |
230 | 혐의없음 |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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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 2757 |
229 | 벌금형 |
공연음란(집행유예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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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 2509 |
22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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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 1736 |
227 | 기소유예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노래방도우미)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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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9 | 3159 |
226 | 합의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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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7 | 2394 |
225 | 집행유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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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 2631 |
224 |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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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 2903 |
223 | 무죄 |
★★★ 사기(보이스피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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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 4215 |
222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사기_차용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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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 1777 |
221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사기_계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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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 1908 |
220 | 원심파기/집행유예 |
강제추행(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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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3009 |
219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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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2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