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9.경 자신의 상급자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교제를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후,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징계항고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상급자는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혐의를 벗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거짓진술 및 고소취하를 요구하는 등,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의 가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의뢰인이 징계위원회에서 과도한 처분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고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항고심사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기존 해임처분보다 감경된 [감봉3월]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군인사법 제 60조(항고)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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