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인(일병)으로, 후임병인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거나 다른 병사들에게 주요 부위를 보여주게 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사경찰대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 및 재판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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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특수상해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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