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7.경 부대 내 후임인 피해자에게 손바닥을 이용하여 뒷통수 및 관자놀이를 가격하고, 주먹을 이용하여 팔 부위를 가격하고, 막대기나 야구방망이로 가격하였다며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범죄와 병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여럿이며, 신분상 피해자들이 대항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실 등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군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58 | 무죄 |
상관모욕 - [무죄] 무죄
|
2022-09-23 | 1601 |
7357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09-23 | 1722 |
735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2 | 1447 |
7355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30 | 1314 |
7354 | 감봉1월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
2022-08-30 | 1442 |
7353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30 | 1274 |
7352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30 | 1232 |
7351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26 | 1880 |
7350 | 원징계처분취소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
2022-08-04 | 1370 |
7349 | 원징계처분취소 |
징계항고심사위원회(성실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
2022-08-04 | 1218 |
7348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5 | 2150 |
7347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5 | 1466 |
7346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5 | 1794 |
7345 | 공소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2-06-30 | 1575 |
7344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상관특수협박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2-06-07 | 1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