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1.경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사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한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유사강간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고, 무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방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 답변이 많은 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수일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죄가 없음을 적극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 2) 군 수사단계 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4) 증거자료 제출, 5) 피해자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43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군인등준강간치상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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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2904 |
7342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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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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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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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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