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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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현역복무 중인 일반 병사로 동기 병사에게 수시로 뽀뽀를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여 군인등 강제추행죄로 군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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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이상 징역형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다수 괴롭힌 사실이 밝혀졌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기소는 물론이며, 실형선고까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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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군검찰 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주선, 4)검사실 방문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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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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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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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29 478
6792 혐의없음
★모해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29 426
6791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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