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군인등준강제추행
무죄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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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이 2018. 3.경 춘천시 OOO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여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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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이상 징역형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성범죄 예뱡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동기 여군사이에 벌어진 성범죄라는 점,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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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증인신문, 4)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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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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