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이 2018. 3.경 춘천시 모텔 OO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게하여 군인등준강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준)강간치상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성범죄 예뱡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동기 여군사이에 벌어진 성범죄라는 점,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7조(강간등상해ㆍ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4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38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04 | 1067 |
6837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23 | 1434 |
6836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1097 |
6835 | 선고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986 |
6834 | 선고유예 |
상관모욕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1292 |
6833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2 | 1108 |
6832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2 | 972 |
6831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109 |
6830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030 |
6829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135 |
6828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2-09 | 1707 |
6827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30 | 247 |
6826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1-26 | 944 |
6825 | 벌금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벌금형] 벌금형
|
2021-11-26 | 1046 |
6824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1-26 | 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