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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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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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의 신분이 현역장교라는 점, 피해자가 항소심 법정에 재차 나와서 피해진술을 다시 하였다는 점 때문에 무죄주장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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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헌병대,군검찰조사참여 , 2) 법정변론, 3)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4) 항소심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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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9(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조의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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