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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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 8.경 술집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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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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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를 침입하는 경우(소위 화장실사건)에는 대부분 검찰에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어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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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수사 단계부터 조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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