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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의 신분이 현역장교라는 점, 피해자가 항소심 법정에 재차 나와서 피해진술을 다시 하였다는 점 때문에 무죄주장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93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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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 1727 |
6792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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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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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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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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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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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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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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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50 |
6781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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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78 |
6780 | 혐의없음 |
★모해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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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26 |
6779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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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