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5-12-10
undefined
undefined
의뢰인은 2015. 6.경 한 호텔에서 만난 피해자를 다른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형법 297(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ndefined
 
 
 
이 사건은 추행 사건과 달리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이 포착되어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2)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의 부존재, 3) 휴대폰 복원 결과 사진 촬영이 없다는 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찰,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 없음]처분(무혐의)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930 혐의없음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3-10 1642
1929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3-10 1476
1928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3-10 1713
1927 기소의견송치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0-03-10 1577
1926 기소의견송치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0-03-10 1698
1925 기소의견송치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0-03-10 1390
1924 1,2,5,6호처분
(피해)학폭위사건 - [1,2,5,6호처분]
1,2,5,6호처분
2020-03-06 2260
1923 소년법5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2020-03-06 1867
1922 소년법5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2020-03-06 1526
1921 소년법1,2,4호처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2020-03-05 1527
1920 소년법1,2,4호처분
폭행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2020-03-05 1545
1919 소년법1,2,4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2020-03-05 2558
1918 소년법1,2,4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2020-03-05 1557
1917 소년법1,4호처분
특수절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2020-02-27 1007
1916 소년법1,4호처분
절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2020-02-27 88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