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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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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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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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의 입장이 명확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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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검사실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120 집행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2018-12-08 1415
1119 구속영장청구기각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2-08 1134
1118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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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1150
1116 집행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집행유예
2018-12-04 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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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2018-12-04 1288
1114 집행유예
★★★(고소)강간
집행유예
2018-12-04 1335
1113 감형
★컴퓨터등사용사기
감형
2018-12-04 1115
1112 감형
★사기
감형
2018-12-04 1006
1111 감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2018-12-04 973
1110 징역형
★(고소)사기
징역형
2018-12-04 1827
1109 약식벌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2018-11-29 1504
1108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8-11-29 1852
1107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8-11-29 1121
1106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2018-11-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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