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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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피고인들과 음주 후 같은 부대 근무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려고 휴대전화를 들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속해서 팔과 다리를 잡고 폭행하여 상관공동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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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상급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명확하고 다수의 피고인들이 함께 공모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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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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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군형법 제49조(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4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48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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