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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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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군형법 제49조(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4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48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94 | 무죄 |
군인등유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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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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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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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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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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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 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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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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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068 |
6780 | 선고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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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