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벌칙) ①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기존 성매매알선법위반사건에서 풍속법위반사건으로 죄명변경된 이후,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음(검사실형구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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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1702 |
1662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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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63 |
1661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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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59 |
1660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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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10 |
1659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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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921 |
165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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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47 |
1657 |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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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666 |
165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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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568 |
1655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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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813 |
1654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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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976 |
1653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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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830 |
1652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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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969 |
1651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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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688 |
165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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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396 |
16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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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