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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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춘천 00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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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최초 조사시에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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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인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찰조사참여, 법정변론, 피해자 합의 주선등을 통하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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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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