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11.경 대구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목을 조르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후임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명확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15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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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 1011 |
6914 | 서면경고 |
징계위원회(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 [서면경고] 서면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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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 1039 |
6913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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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1000 |
6912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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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1416 |
6911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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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219 |
6910 | 근신5일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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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1220 |
690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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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 1171 |
6908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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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 869 |
6907 | 벌금형 |
범인도피방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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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 876 |
6906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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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1553 |
6905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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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1015 |
6904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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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086 |
6903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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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823 |
6902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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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103 |
690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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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