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10.경 피의자가 근무하는 부대 내 사무실에서 상관의 지시를 받았으나 상관에게 타인의 업무를 왜 본인에게 지시하는지 되묻고 타인에게 욕설을 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헌병대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군대의 선후임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헌병대 및 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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