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경 피징계자는 군인 신분으로 음주 후 지연출근을 하여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징계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징계자의 비행이 해임에 이를만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고장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징계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원 처분 해임에서 정직3월로 감경된 [해임취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 2021. 4. 13.>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24.]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10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4-26 | 1007 |
6909 | 서면경고 |
징계위원회(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 [서면경고] 서면경고
|
2023-04-11 | 1037 |
6908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31 | 997 |
6907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3-31 | 1414 |
6906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3 | 1218 |
6905 | 근신5일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
2023-03-21 | 1217 |
690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2-24 | 1168 |
6903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3-02-22 | 868 |
6902 | 벌금형 |
범인도피방조 - [벌금형] 벌금형
|
2023-02-15 | 876 |
6901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8 | 1549 |
6900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2 | 1012 |
689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1082 |
6898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
2023-02-01 | 821 |
6897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1102 |
689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