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경 피징계자는 군인 신분으로 음주 후 지연출근을 하여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징계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징계자의 비행이 해임에 이를만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고장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징계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원 처분 해임에서 정직3월로 감경된 [해임취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 2021. 4. 13.>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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