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5.경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군인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걱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과 군경찰 및 군검찰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참고인 조사를 위한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범죄행위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를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 공판 진행 요지서와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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