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2020. 2.경 부터 군부대에서 하급자인 의뢰인의 귀를 잡아 흔드는 등의 가혹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하급자였던 의뢰인은 이를 참다가 결국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건 검토 후에 폭행 혐의로 가해자를 형사고소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군부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이미 시간이 흘러 각자의 말이 다르고 목격자도 없는 등 입증이 어려웠기에 치열한 진술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100만원 벌금형의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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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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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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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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