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경 군인인 피해자에게 벌레를 만지게 하며 상급자로써 위력을 행사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28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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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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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가혹행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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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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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2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