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5.경 군 부대 내 생활관에서 후임인 피해자들에게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게 하고, 옷을 탈의하여 성기를 내놓고 있게 하고, 피해자들이 서로 키스를 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 선후임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폭행, 성추행, 상관모욕 등의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모두 엄벌을 원하는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으며, 3) 수 차례에 걸친 접촉 시도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4) 그 외에도 사과문, 진정서 등 많은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98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4-26 | 995 |
6897 | 서면경고 |
징계위원회(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 [서면경고] 서면경고
|
2023-04-11 | 1018 |
6896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31 | 979 |
6895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3-31 | 1286 |
6894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3 | 1193 |
6893 | 근신5일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
2023-03-21 | 1201 |
689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2-24 | 1154 |
689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3-02-22 | 859 |
6890 | 벌금형 |
범인도피방조 - [벌금형] 벌금형
|
2023-02-15 | 868 |
6889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8 | 1527 |
688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2 | 1003 |
6887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1069 |
6886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
2023-02-01 | 811 |
6885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1090 |
688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