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2021. 4경 소속대 흡연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의뢰인의 배를 장난이라는 이유로 손으로 움켜잡는 등 2021. 4.경부터 2021. 7.경까지 영내 생활관 등지에서 총 00회 걸쳐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군부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목격자도 없는 등 입증이 어려웠기에 치열한 진술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여, 3) 엄벌탄원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의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51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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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35 |
6950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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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36 |
6949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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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193 |
6948 | 약식벌금 |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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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173 |
6947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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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98 |
6946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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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586 |
6945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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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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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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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580 |
6943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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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664 |
6942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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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239 |
6941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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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258 |
6940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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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606 |
6939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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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492 |
6938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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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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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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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