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생활하는 군 부대 내 생활관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들어갔다가 다른 상관 및 동료 병사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협박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생활관에 침입한 당시 피해자가 해당 장소에 없었던 점, 주변인들이 상황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욕설한 점이 특수협박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가 최대 관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43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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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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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5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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