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7.경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총 10여회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 이메일 등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전송한 메시지, 이메일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 면담 등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08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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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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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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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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