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6.경 부대 내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정강이를 장난삼아 폭행하는 등 2021. 7. 경까지 의뢰인을 수회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자칫 가해자의 행동이 동기간 장난으로 치부되어 경찰,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에 참여,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엄벌탄원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88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
2024-03-26 | 23 |
6887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31 | 377 |
6886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
2024-01-18 | 464 |
6885 | 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
2024-01-18 | 479 |
6884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17 | 437 |
6883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8 | 185 |
6882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8 | 213 |
6881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501 |
6880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407 |
6879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3-12-27 | 245 |
687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12-27 | 283 |
6877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12-27 | 280 |
6876 | 집행유예 |
군무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2 | 448 |
687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3 | 647 |
6874 | 감형 |
(항소심)항명 - [감형] 감형
|
2023-11-09 | 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