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6.경 군대 내에서 동기들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다수가 지켜보는 앞에서 상관인 원사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의 선후임 관계로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군검찰조사 참여, 4) 합의서 작성 및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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