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4.경 부대 내에서 후임인 피해자의 신체를 1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 선후임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 군검찰조사 참여,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98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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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 995 |
6897 | 서면경고 |
징계위원회(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 [서면경고] 서면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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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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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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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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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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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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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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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방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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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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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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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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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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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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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