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경 군부대 생활관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허공에 휘둘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신분상 피해자들이 대항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실 등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참석, 4) 피해자들과의 합의 대행, 5)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51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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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32 |
6950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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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34 |
6949 | 약식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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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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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173 |
6947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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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6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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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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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580 |
6943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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