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6-13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뒤 동종 업계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근무중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광고 대행 업체를 기망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광고 비용을 지급받거나 금원으로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행사하며 범행을 지속하였고, 피해자의 회사에 상당히 큰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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