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0.경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차를 놓치면서 바닥에 떨어졌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에 충격을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다가 발생된 일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은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 진행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93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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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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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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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26 |
6779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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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