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2020.7. ~ 2021. 2.경까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후임 병사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거나, 귀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거나, 간지럽히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되어있는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 수임 당시 이미 1차 강제추행 사건 군경찰,군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이 없었던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였고, 2차 강제추행 피고소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2차 강제추행 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군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미 피고인이 인정한 부분이 있어 무죄 취지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주장하고자 최대한 재판 절차를 지연하여 피고인 제대 후 사건을 민간 법원으로 이송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법원에서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 주장하며 증인 신문을 통해 주장을 보강하였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판례와 법리를 주장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군검찰조사 참여,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7)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는 사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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