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7.경 부대 내 후임인 피해자 다수에게 손바닥을 이용하여 뒷통수 및 관자놀이를 가격하고, 주먹을 이용하여 팔 부위를 가격하고, 막대기나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가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범죄와 병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여럿이며, 신분상 피해자들이 대항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실 등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군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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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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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감경] 원징계처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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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 1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