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7.경 부대 내 후임인 피해자에게 손바닥을 이용하여 뒷통수 및 관자놀이를 가격하고, 주먹을 이용하여 팔 부위를 가격하고, 막대기나 야구방망이로 가격하였다며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범죄와 병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여럿이며, 신분상 피해자들이 대항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실 등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군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84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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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20 |
6883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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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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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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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461 |
6881 | 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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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479 |
6880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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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437 |
6879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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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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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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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213 |
6877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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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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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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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245 |
6874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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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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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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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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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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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항명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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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 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