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인(일병)으로,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의 신체에 불을 붙이려 하여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군사경찰대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행사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 및 재판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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