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인(일병)으로, 다중이 함께 있는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모욕 혐의로 군사경찰대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행사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 및 재판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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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43 |
6959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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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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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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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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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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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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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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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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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587 |
6952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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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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