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 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팔 등을 추행하였으며 강제로 팔짱 끼기, 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 사건으로, 2년간 지속적인 추행으로 사회적 비난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며,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병행하여 고소하면서 제출한 입증자료들이 많아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과의 미팅, 2) 경찰조사 입회,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참고자료 제출, 4)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을 통해 700만원의 [약식벌금]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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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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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