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인 피고인은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여 2022. 5.하순경 샤워장에서 피해자(부대후임)A의 주요 부위를 피해자(부대후임)B의 신체에 가져다 대도록 하고, 2022. 6.경 피해자A가 피해자B의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행사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1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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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6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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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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