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2.경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등과 오른쪽 어깨를 만지고, 허벅지를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측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군검찰의 무리한 공소장 변경신청이 인용되었고 회식자리라는 특성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목격자들이 많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및 변론요지서, 변호인의견서 등 작성 및 제출 2) 증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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