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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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4.경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여 경찰,헌병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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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2년이상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하여 법정구속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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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건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실제나이, 복장등을 고려하여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주장한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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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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