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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4.경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여 경찰,헌병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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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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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건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실제나이, 복장등을 고려하여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주장한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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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38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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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1075 |
6837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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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 1439 |
6836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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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가혹행위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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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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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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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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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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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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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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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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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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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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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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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 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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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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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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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가혹행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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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1049 |
6824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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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