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징계
징계 사유징계 절차대응 방법
징계 사유
상명하복의 엄격한 지휘체계에 따라 운영되는 특수조직으로
군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간부의 징계 사유
  • 가. 성실의무위반
    지휘감독소홀(안전사고, 기타), 보고의무위반(허위보고, 보고누락), 직무유기, 근무태만(안전사고, 태업, 자해 등), 겸직 및 영리행위
  • 나. 복종의무위반
    항명, 상관(폭행, 협박, 상해, 모욕, 명예훼손, 언어폭력), 폭행, 협박, 상해, 모욕, 명예훼손, 언어폭력, 상습(폭행, 협박, 상해, 모욕, 명예훼손, 언어폭력), 가혹행위, 지시불이행(명령위반, 정치관여, 집단행위)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기타 지시불이행
  • 다. 부대이탈금지위반
    군무이탈, 무단이탈
  • 라. 공정의무위반
    인사청탁, 부정인사, 문서위조 , 변조, 손괴,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 마. 청렴의무위반
    금품관련부정(금품수수, 증, 수뢰, 향응 기타, 국고손실-업무상횡령, 배임), 군수품관련부정(부정유출, 처분, 손실,남용), 국유재산 관련부정(처분, 손실 등) 강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 바. 비밀엄수의무위반
    군사기밀누설, 유출,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위반
  • 사. 품위유지의무위반
    명정추태(단순음주소란, 대상관․상습 음주소란), 도박(영내, 상습도박, 단순도박), 사생활 방종(악성과다부채 기타), 음주운전(음주운전, 음주운전차량 동승, 기타 방조), 교통사고(사망자 발생 기타), 성적 문란행위(성폭력-미성년자, 그 밖의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추행 등, 성희롱, 기타 성군기 위반사고- 불륜관계, 성매매 포함),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 관련 사실
  • 아. 법령준수의무위반
    외부세력을 이용한 내부질서 문란, 부당한 공문서 유출, 기타 직무수행관련 의무위반
병의 징계 사유
  • 가. 성실의무위반
    지휘감독소홀, 보고의무위반, 직무유기, 근무태만(초병근무지이탈, 초령위반, 경계근무소홀, 근무지이탈, 안전사고 등, 교통사고 등, 총기 등 관리, 자해)
  • 나. 복종의무위반
    항명, 상관폭행등, 폭행, 가혹행위, 지시불이행
  • 다. 부대이탈금지위반
    영외이탈, 지연복귀 등, 상근지각 등
  • 라. 공정의무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문서위, 변조, 직권남용
  • 마. 청렴의무위반
    군용물 은닉 등, 절도 등, 금전각출
  • 바. 비밀엄수의무위반
    보안위규
  • 사. 품위유지의무위반
    명정추태, 도박, 성적문란행위, 군풍기위반,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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