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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실의무위반
지휘감독소홀(안전사고, 기타), 보고의무위반(허위보고, 보고누락), 직무유기, 근무태만(안전사고, 태업, 자해 등), 겸직 및 영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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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종의무위반
항명, 상관(폭행, 협박, 상해, 모욕, 명예훼손, 언어폭력), 폭행, 협박, 상해, 모욕, 명예훼손, 언어폭력, 상습(폭행, 협박, 상해, 모욕, 명예훼손, 언어폭력), 가혹행위, 지시불이행(명령위반, 정치관여, 집단행위)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기타 지시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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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대이탈금지위반
군무이탈, 무단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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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정의무위반
인사청탁, 부정인사, 문서위조 , 변조, 손괴,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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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렴의무위반
금품관련부정(금품수수, 증, 수뢰, 향응 기타, 국고손실-업무상횡령, 배임), 군수품관련부정(부정유출, 처분, 손실,남용), 국유재산 관련부정(처분, 손실 등) 강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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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비밀엄수의무위반
군사기밀누설, 유출,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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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품위유지의무위반
명정추태(단순음주소란, 대상관․상습 음주소란), 도박(영내, 상습도박, 단순도박), 사생활 방종(악성과다부채 기타), 음주운전(음주운전, 음주운전차량 동승, 기타 방조), 교통사고(사망자 발생 기타), 성적 문란행위(성폭력-미성년자, 그 밖의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추행 등, 성희롱, 기타 성군기 위반사고- 불륜관계, 성매매 포함),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 관련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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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법령준수의무위반
외부세력을 이용한 내부질서 문란, 부당한 공문서 유출, 기타 직무수행관련 의무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