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소송
군형법
군은 전투를 목적으로 존재하며, 상명하복의 엄격한 지휘체계에 따라 운영되는 특수조직입니다.
그에 따라 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적 대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죄명 군형법 형법
반란죄
내란죄
• 제5조(반란)
① 수괴(首魁): 사형
• 제87조(내란)
①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폭행
•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①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② 존속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
• 제48조(상관에 대한 협박)
①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② 존속협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4조(초병에 대한 협박)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협박)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 제52조의2(상관에 대한 상해)
①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존속상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8조의2(초병에 대한 상해)
①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60조의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①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살해
• 제53조(상관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살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존속살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제59조(초병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
• 제92조(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97조(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 제92조의3(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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