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5.경 연락을 주고받다 차단당한 피해자의 사진을 임의로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사진 등과 함께 게시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대행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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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1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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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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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1165 |
3593 | 검찰항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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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927 |
3592 | 검찰항소기각 |
(항소)경범죄처벌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7-02 | 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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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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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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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 1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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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 1158 |
3587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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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 1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