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 자택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로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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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1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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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경범죄처벌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7-02 | 880 |
359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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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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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 1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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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 1159 |
3587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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